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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행범 분당 발바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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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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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행범 분당 발바리 징역 12년 선고

1년 6개월 동안 11차례 범행, 계획적이고 죄질 불량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합의1부(부장판사 이경구)는 5일 분당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 폭 행하고 재물을 강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강 도강 간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가인 분당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흉 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일 뿐 아니라 대담하고 흉악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비슷한 모방범죄를 꾀하는 예비적 범 죄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1년 6개월동안 분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심야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미리 준비한 흉 기로 위협해 성 폭 행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강 도 강 간 등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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