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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 여우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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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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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상대원동 소재 사기막골에서 잡힌 여우의 모습. / 사진제공=성남소방서

남한산성에 여우 출현

광주시 정모씨 자신 소유 주장...환경부 사육경위 조사

지난달 29일 성남에 때아닌 여우 소동이 일어났다.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사기막골(남한산성 산책로) 등산차로 상에 주차된 승합차 밑으로 탈진으로 보이는 여우를 발견, 안(55세)모씨가 119에 신고하면서부터.


구조를 위해 출동한 성남소방서는 차량 주위로 보호 그물망을 설치하고 포획용 도구를 이용해 포회, 야생동물 치료지정기관인 모란동물병원에 인계했다. 병원측은 탈수증상외에 별다른 외상 등은 없었으며 2~3년생 수컷으로 추정했다.


여우는 서울대에서 인계되어 조사 중이며 혈액과 모근 등은 채취되어 과천 서울대공원 등에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여우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광주시 목현동에 산다는 장모씨가 그 주인공.


장씨는 31일 여우의 치료를 위해 인계된 모란병원에 까지 찾아오는 열의(?)를 보이며 “농장에 사육하다 2주전에 잃어버렸다며 올초 복원 목적으로 들여온 남매 한쌍의 남매 중 하나라며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외에도 여우 9마리, 늑대 6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9년전부터 늑대, 여우 등 희귀동물을 새끼 상태로 반입, 키워오고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여우는 지난 1960대를 끝으로 사실상 멸종 상태에 있고 여기에 포획된 여우 또한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말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부는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육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반·출입은 양생동물보호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밀반입된 야생 동식물은 몰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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