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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장단,교섭단체대표 회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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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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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한나라당 제9차 의원총회.

(한)의장단과,교섭단체 대표 회의론 제기

상임위와 교섭단체, 기싸움(?)...역할 이견 '내홍'

교섭단체와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1일 다가오는 제139회 정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장대훈)는 의원총회를 열고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당론을 모아갔다.


의총에서 도마에 오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


주민자치센터개정조례안은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를 현 2년 담임제에서 당연직 1년, 연임 1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을 돕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그 목적이 있는데 장대훈 의원은 “시가 BTL방식이 아닌 직접 재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당초 통과된 조례는 폐기하고 다시 제정해야 하므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대표의 의사진행이 독선적이고 교섭단체보다 상임위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자치센터개정조례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당론으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윤길 의원은 “당초 한나라당 회의규칙을 정하면서 모든 것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한다는 명제아래 결정한 사안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한 후, 당대표를 포함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당론으로 정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각 상임위 위원의 추천은 성격과 전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사 및 회기일정 등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임에도 요식행위만 갖추면 된다는 당대표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당대표는 포괄적인 큰 틀에서 의원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시의 정책이나 조례 개정안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듣다는 것은 원활한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도와줘야할 정책에 대해선 도와주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사에 반대하는 하는 현재의 한나라당은 야당인 열린우리당 보다 더 야당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 138회 임시회 조례 개정으로 권한이 축소된 의장단과 반대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교섭단체 대표간의 갈등은 힘의 균형이 갖춰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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