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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완화 민간기구설립 '옥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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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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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경.

고도완화 민간기구설립 '옥상옥'

기존 단체 배제...정치인 중심 새판(?) 논란 예상

이대엽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 성남시가 10여년간 활동해온 범시민대책위를 배제하고 새로운 민간단체를 신설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성남시와 성남시재개발및서울공항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범대위)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군측과의 협의에선 원론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므로 협의점을 도출 자체가 힘들다며 민의를 모아 국방부와 협의를 담당해줄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민간기구를 추진함에 있어 고도완화 등 8년 가까이 노력해온 시민단체인 재개발범대위를 배제하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낙마한 임모, 주모, 신모씨 등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해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개발 범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신상진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김태년 의원도 재개발범대위 조직국장을 맡은 바 있었다"면서 정치인은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범대위측은 “항공법 등 정확한 정보와 이해없이 섣불리 국방부측과 협상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공()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는 행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과거 공군측이 45m고도제한을 완화한 이유 중 하나가 성남시의 재개발에 있었는데 당시 고도제한에 관한 법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범위로 15층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에서 1층당 3m로 계산해 나온 수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성남시에선 여수, 판교, 도촌, 복정 및 창곡 등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모두가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고 있다면서 금번 고도제한 추가완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국방부의 고도제한 45m완화 이후, 정부는 2003년 도정법 및 도촉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바뀌는데 공군의 항공기지법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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