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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 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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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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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 큰 사랑~


박모씨, 복무이탈 계기...‘가족’의 의미 되새겨

무단복무이탈로 구속 송치된 박모(남 24)씨. 병역법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받던 중 검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되찾고 병역의무 이행도 다짐받게 되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씨의 아버지는 전처가 있었으나 가출, 82년경부터 박씨의 어머니와 함께 성남시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박씨의 부모는 지난 02년, 03년 각각 사망하면서 박씨는 전처인 권모씨의 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다.


부모사망 후, 박씨는 컴퓨터 대리점 등을 다니면서 환자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호적상 어머니와 형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게 됐다.


박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 음식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잦았다.


그러나 박씨는 소집대상이 아니었다. 검찰조사에서 박씨는 실질적으로 부모 형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병무청 확인한 결과, 서류를 제출한다면 소집해제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씨 또한 지난 5월경 아버지의 전처 가족을 찾아가 친자관계가 없고 전혀 왕래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놓았으나 서류를 병무청 제출을 미뤄왔기 때문에 지명수배되어 왔다.


검찰은 박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서울에서 알루미늄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복형으로부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피의자 박씨를 친형제처럼 서로 도와가며 살기로 가족과 동의를 얻었고 남은 복무도 마친 후, 박씨가 원한다면 함께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


박씨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복형의 설득으로 근무지를 옮겨 2년 이상 남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첨부해 왔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와 이복형 가족들과는 20여년 이상 왕래가 없이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병역사건으로 인해 따뜻한 ‘가족’이란 의미를 우리 사회에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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