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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시장직 유지, 민선4기 현안에 추진력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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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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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된 이대엽 시장이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이대엽 시장 시장직 유지, 민선4기 현안에 추진력 생겨


고법, 격려금만 유죄 인정 벌금 70만원 선고-공직사회 일제히 안도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을 지급하고 풍생중학교 우승에 따른 축하연에서 지원금증서 교부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 이대엽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격려금 지원과 지원증서교부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표를 사거나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편육제공의 경우, 선거법에 다과류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등 일반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죄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이대엽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3건. 성남시의회 해외시찰에서 격려금으로 지급한 100만원과 풍생중학교 축구부 전국 우승에 따른 축하연에서 훈련지원금 증서 제공, 그리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편육(통칭 삶은돼지고기)을 제공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시의원 해외시찰 격려금 지원과 관련, 시장 취임 이전부터 해외연수나 출상 시에는 관례적으로 격려금을 교부해왔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지침 등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풍생중학교 축구부의 전국대회 우승에 따른 훈련지원금 증서를 교부 또한 책정된 예산에서 통상 연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 자체엔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선거법에선 1년이내 금품지급을 금하고 있고 비록 다른 사람이 증서를 교부했다고 하나 시장이 참석한 것으로만 봐도 시장이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삶은돼지고기 제공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식사류에 대해선 비교적 구분이 쉬운 반면, 다과류에 대해선 김밥, 음료, 떡 등으로 1인당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삶은돼지고기 제공은 식사류에는 미치지 않지만 생선초밥, 생선전, 튀김, 홍어회 등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반인의 판단으론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선관위 지도계장에서 제공 여부를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으로 ‘돼지머리 고기를 썰어서 나눠 먹는 정도는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전적 의미로서 다과류에는 차와 과자로 명기되어 있는데 선거법에서도 다과류의 범위를 넘어서는 김밥과 떡을 규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유사종류가 제공되어 왔다”면서 “식사류가 아닌 경우에 대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개소식이 오후 4시~5시경에 있었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10여명이 둘러있는 테이블엔 떡 2접시, 과일 2접시, 김치, 삶은돼지고기, 음료 3병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를 서있는 상태로 서로 나눠 먹었다”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가액으로 산정했을 때, 1인당 500원 정도로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액 3,000원을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지급은 시장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성남시 의전팀장을 전달했으며 풍생중학교 전국우승에 따른 300만원 지원증서 교부도 배정된 금액을 통상 연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문의, ‘시장이 직접 지급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사무구장이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매표행위라 볼 수 없고 선거법 또한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이 모두가 선거 기점에서 1년2개월, 8개월을 앞두고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면서 원심을 파기,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엽 시장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어찌됐던 죄를 지었다는 것에는 틀림없는 것이다”면서 “재판부에서 소명의 기회를 줬고 정확한 판정을 해줬다. 이 영광은 하느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연대 등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죄는 물론, 유죄에 대한 법리해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대엽 시장에 대해 사법부보다 무서운 시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강한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이번 시장직유지 판결로 인해 그동안 표류되어 왔던 민선4기 현안문제들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시의 한 국장은 “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아무래도 시정에 매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활기가 생겨 시정에 전력질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한송섭 회장도 "시 행정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남은 임기동안 마음을 비우고 모든 공무원들을 포용하고 역량을 결집해 100만 첨단도시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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