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불법행위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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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9 17:14본문
행정기관 불법행위 묵인 의혹
적발보고 받고도 수개월여 동안 방치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보고를 받고도 행정기관이 수개월여 동안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업체측과 밀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3-6번지(답). 이곳 일대는 한국위성방송 서비스 회사가 행정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위성안테나 공작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 회사는 위성안테나를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 창고와 근린소매점 2개동(360㎡)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역 순찰반은 이를 즉각 관련부서에 통보, 건설과 행정부서는 올 7월19일 1차 계고에 이어 9월28일 3차 계고에 이르기 까지 토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으나 업체측이 불응하자 지난 16일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작물 설치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관련 부서는 불법현장을 확인을 하고도 수개월여 동안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박모씨는 “불법행위의 적발보고를 받은 상급자들이 수개월여 동안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업체와 밀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성회사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담당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 회사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다. 사장님이 지방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부서 담당자는 여론이 심각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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