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유보임금제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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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2 10:14본문
만연된 유보임금제 '타파해야'
건설노동자 겨울 생계 '막막'...하청업체, 월 급여로 정착되길
건설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유보임금에 따른 임금체불로 일선 노동자들의 겨울 생계가 막막하고 생활경제에 이중고를 앉기고 있다며 이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성남시당은 분당구 소재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 집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발주처에서 원청, 하청 등으로 나눠진 결제라인에 의해 적게는 한달에서 두달가량 노무비가 밀리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온 유보임금(임금을 일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 하루 일당으로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전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생계를 영위하면서 항상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실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가 성남시 판교 택지지구내 대한주택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30여일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를 제공한 최초 시점에서 평균 30~45일 정도의 임금이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전기, 설비 등 고정적 직종은 10~20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였으나 골조업체는 30일 가량, 토목공정은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40일 이상 유보임금이 깔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하청업체들은 발주처 및 원청업체의 기성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는 진척된 공사물량에 상관없이 노무비를 매월 2회 지급해야 한다”고 집회측은 요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모든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과 함께 판교 택지지구의 임금체불 현장에 대해선 노동부 고소고발 및 주공을 상대로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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