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변 도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실시 합니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 탄천변 도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실시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2-11 11:44

본문

“성남 탄천변 도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실시 합니다”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11일부터 실시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민호)에서는 성남 탄천변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탄천변 도로는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 했다는 이유로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 폐쇄된 도로로 대형차량 및 승용차량 등이 주차되어 민원을 초래했던 지역이다.

수정구는 탄천변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주ㆍ정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단체 회의 및 전단지, 현수막, 구·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11일 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높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48.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