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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A시의원, 검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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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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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A시의원, 검찰에 구속

2년6개월 지난 상해 사건, 영장심사 앞두고 잠적 '괘씸죄(?)'

2년 6개월 가량 지난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 이임성)는 회식자리에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현역의 A시의원을 구속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8월 탄천페스티벌 행사를 마치고 간부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자리. 수정구 태평동 소재 모 식당에서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술이 한 순배 돌고 주최자인 시장이 떠난 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 구청장에게 말대꾸하는 C공무원을 바라보던 A의원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까이 있던 병을 깨 휘둘러 C공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


이와 같은 문제는 덮어지는 듯 했으나 공무원 C씨가 재단 인사비리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있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는 검찰에서 ‘인사가 있던 당시 자신은 병원에 있던 관계로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진술했고 손을 다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시의원을 고소했으며 이후, C씨와 A시의원은 일정 금액에 합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합의와 별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입건 처벌되는데 야간에 그것도 현직 시의원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중대한 법익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원은 A시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A시의원은 감기 등을 이유로 심사를 연기한 뒤, 다음날 심사에서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자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A시의원의 신변을 확보하고 구속, 수감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A시의원이 특정 수사검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검찰의 괘씸죄 적용과 법원 또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는 전언이다.


한편, 검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건무마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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