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 장난전화 용서안됩니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만우절, 119 장난전화 용서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4-01 10:23

본문

만우절, 119 장난전화 용서안됩니다

허위.장난전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 및 허위 119신고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7년도 119 신고전화 총 2,033,352건 중 장난 전화가 4,543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12.4건의 허위.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수치이다.

특히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4월 한 달간 각 학교와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 안을 게재토록 하는 한편,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맞물려 재난 신고시 소방력을 100%가동 대응조치하며 장난 전화로 오인하여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소방서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본부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으므로 장난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66.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