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5-06 15:10본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30일간 재난발생 사전예방 실시
성남시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0일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육교 등 시설물 109개소와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1천212개소 등 총 1천321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다.
시는 점검대상시설의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타 유지관리 분야 등의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시 재난안전관리과를 비롯한 34개 시설소관부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난위험요인 사전 방지를 위해 점검 시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와 시설물의 손상·결함 사항, 전기·가스·소방시설 안정성 여부, 각 시설분야별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시는 각 시설에서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의 사전제거, 안전수칙 준수, 자치 순찰 강화 등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