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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불거부, 헬스클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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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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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불거부, 헬스클럽 주의

“환불 불가” 자체 규정 내세워 해지,환불 거부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몸매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헬스클럽의 경우 장기 계약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환불 절대 불가”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중도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해 들어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96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S모씨(수원)는 6개월전 1년을 계약기간으로 44만원을 지불하고 헬스클럽회원에 가입했다. 5개월을 이용한 뒤 사정으로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에서는 환불은 물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Y모씨(성남)는 올 3월 연간회원으로 등록하면서 1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5월초 헬스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이용도 못하고 잔여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헬스클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스클럽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로 계약하는 것이 헬스클럽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할부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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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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