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서울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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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2 11:46본문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서울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기본거리 30㎞ 1,700원(기본요금),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경기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운행하는 경기・서울 좌석(광역)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조정, 운행횟수 증가를 통한 수송능력 확대,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좌석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중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추진 합의(’06.12.8)에 이어 지난 ’07.6.8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한국철도공사사장간에 큰 틀의 시행방안 합의 발표를 통해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경기버스 사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07. 7.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정책과 정산원칙의 수립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좌석버스를 제외하고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다.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78개 노선 2,449대(경기 좌석버스 158개 노선 2,038대, 서울 광역버스 20개 노선 411대)에 대해서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07. 8월부터 좌석버스의 이용패턴, 이용거리, 지불요금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왔으며 ’07. 12월부터는 요금부과체계, 손실금부담방법, 운행체계 개선방안, 시스템 개발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는 기존 수도권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직행좌석형(광역)버스 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좌석(광역)버스의 평균운행거리와 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기본거리는 도에서 제안한 30㎞로 책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좌석(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좌석(광역)버스의 기본요금만 지불하며, 초과 이동시는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 좌석(광역)버스 기본요금 : 좌석형 1,500원, 직행좌석형(광역) 1,700원
경기도와 서울시는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 평균 약 22만명에 이르는 기존 이용자들은 1회 환승 시 약 700원~750원 정도 요금이 절감되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작년 1단계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만으로도 시계 유.출입 차량이 1만 3천 여대 가량이 감소하여 연간 8백만리터의 유류 절감(온실가스 229,915톤 발생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던 수도권 이용 주민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많이 대중교통으로 통행수단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연간 약 600~80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이러한 이용객들의 통행비용 절감은 그대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귀속된다. 재정지원부담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대중교통운영기관 등은 기존의 환승손실금 분담원칙(버스에 대한 환승손실금은 관할 지자체 부담, 버스-전철간 손실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60% 보전)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서울시는 연간 약 200억원, 경기도는 도내 버스업체, 전철 운영기관에 연간 6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그 동안 광역(좌석)버스의 주 이용고객인 서울-경기 출퇴근 주민들이 통합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시켜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좌석(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감내할 계획이다.
좌석(광역)형 버스의 통합요금제 도입으로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면 장거리 통행객의 통행패턴도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통합요금제 확대를 계기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좌석(광역)형 버스의 노선 운행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좌석(광역)형 버스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신도시 지역에 무리하게 노선을 연장 투입하게 되어 버스노선의 굴곡 및 장거리노선 운행으로 배차시간 지연 및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고 차내 혼잡도 심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으로 좌석(광역)형 버스의 통합요금제가 확대 도입되면 다양하지 못한 노선버스를 내 집앞에서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기 보다는 추가요금의 부담 없이 다른 버스(지선버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환승지점에서 목적지 까지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좌석(광역)형 버스의 통합요금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시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근시 급행버스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장거리 출근 통행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급행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통합요금제 시행과 병행하여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1단계로 광화문을 운행하는 좌석(광역)형 버스 24개 노선(경기도 19개, 서울시 5개)을 조정하고, 2단계로 강남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검토.협의하여 연말까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좌석(광역)형 버스의 통합요금제 도입에 따른 환승비용절감을 계기로 급행버스 확대 및 노선을 조정 운영할 운행횟수 증가로 버스 수송능력이 배가되어 차내 혼잡문제 완화 등 버스 서비스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환승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간 연차별 환승시설 구축계획을 공동 마련하여 위치의 적정성, 도시계획의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감안하여 ’08. 9월중 빠른 시일 내에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간 시스템 개발업체의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 추진으로 지연된 좌석버스 시스템 개발 일정은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시행방안 협의도 확정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좌석(광역)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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