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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의원, 고도제한 완화 위한 법률 개정안 첫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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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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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의원, 고도제한 완화 위한 법률 개정안 첫 대표발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있어 地域民意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장에 권한 부여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수정) 의원은 7월 21일 군용항공기지 소재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심의권한이 있는 합참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항공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고도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합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지역의 현안과 개발정체 등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장이 민간항공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한 것.

현행법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건물의 신.개축 등 재건축,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국방부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방부가 해당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인 고도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는 법적근거로 삼는 등의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항공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고도제한은 여전히 70~80년대 조종.관제기술을 기준으로 한 군사법에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지난 1월에 공포된 현행법은 민간항공전문가를 포함시킨 합참심의위원회에서 비행안전구역 설정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현안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18대 국회 여야 원구성이 확정되면, 국방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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