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재개발이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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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5 11:43본문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재개발이 국민의 뜻“
신영수 의원,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수정)은 2일 국토해양위 소관 주택공사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심 재개발”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의원의 이날 주장은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8.21부동산 대책을 통해 또 다시 검단2와 오산세교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난개발 정책에서 비롯됐다.
신 의원은 특히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을 불러놓고 도심 재개발 중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방식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순환방식은 단지 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만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까지 같이 이주시켜야 한다”며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주택공사의 업무보고에는 성남시재개발 3단계사업이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지만, 2008년 현재 1단계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최 사장이 성남시재개발 2단계사업의 사업성, 소요예산, 이주단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지금 1단계사업만 진행하고, 앞으로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지속적이고 확고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병합해 탄생할 통합공사의 업무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심 재개발사업”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신도시 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 의원은 토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지역구인 위례신도시를 3개 지자체에 걸치게 한 착상이 문제”라며 위례신도시의 생활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의 공간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한 “현재 주택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있고, 상업용지는 평균낙찰가로 보상하고 있어, 보상기준이 없다”면서 “국토해양부에 지침을 수정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물값 분쟁을 제기한 뒤 “상호간 입장을 조정하여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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