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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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5 11:22본문
밤·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9월~11월 관내 주요 산림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성남시는 최근 산림 내 밤, 도토리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계산과 불곡산, 남한산성 일대 등 등산객들의 출입이 많은 산림 내에 “산주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60매를 제작 게시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감시원 15명을 투입해 무단으로 임산물 굴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집중계도·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무단 임산물 굴·채취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감소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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