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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광역버스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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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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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광역버스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적용

성남시 시민홍보 강화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광역(좌석)버스에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시민들의 할인혜택을 위한 대 시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도~서울간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오던 광역버스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 할인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 실시 후 1년 2개월 만에 이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은 전체 1000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 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승요금제 확대시행제를 시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보를 습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붐비는 버스정류소, 다중이용장소 등에 홍보용 포스터, 리플릿 25만부를 제작해 부착하고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대 시민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별 전광판 홍보, 플래카드 제작, 유관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 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이다.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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