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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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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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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지방 이양, 도시개발채권 발행 절차 간소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외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듯, 곳곳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도시개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난개발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난개발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세제 및 개발규제 정책으로도 충분한 수준이며, 도시개발채권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의 주체가 돼 지역별로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부응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신의원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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