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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건설업체 대표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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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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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건설업체 대표 1명 구속
부정수급자 27명, 1억 2500여 만원 적발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영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합동으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 실시 결과, 부정수급자 27명, 부정수급액 1억 2500여 만원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교회에서 알게 된 관계로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생계보호 차원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상호 공모하여 14년8월 5일부터 15년 5월 31일까지 A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수원, 서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구직급여를 신청,도합 125,791,76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합동단속 중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총 28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중 주범인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5세, 男)를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다른 피의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계좌추적을 통하여 다른 피의자들이 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가 김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허위근로자를 등록하면 사업주의 경비지출이 늘어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방법을 알려주고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케 한 다음 다른 피의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려주어 1인당 평균 360만원씩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건설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여성 근로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특정 회사에 입사․퇴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면밀한 자료분석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피의자들은 경찰의 수사로 범행이 밝혀진 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부정수급의 2배에 해당하는 도합 2억원 상당의 환수명령을 받았다.
 

 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수급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또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하여 반드시 적발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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