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0-31 18:27본문
아파트 경비원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감시‧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의 휴식 보장과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1월 3일 배부한다. 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지역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은 10월 현재 2,275개소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감시‧감독 등으로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남지청 윤종문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경비용역업체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설명‧교육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