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107억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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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0 12:12본문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107억6,800만원
신상진의원,명의도용자 강력한 처벌 제도개선 시급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최근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포폰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1년∼2016년 6월)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건수(212건)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환급 등)를 받은 건수(37건)의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접수된 피해금액만 107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신고된 명의도용 건수(100,273건) 중 명의도용 인정건수(18,317건) 비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이통 3사별 명의도용피해 인정비율은 LGU+(26%), SKT(18%), KT(16%)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분쟁조정신청 건수(3,006건) 중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책임건수(1,005건)가 사업자책임건수(320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분쟁조정금액 역시 이용자책임 비용이 1,749억3,000만원으로 사업자책임 비용인 549억5,000만원 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경찰청이 자료관리를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명의도용된 대포폰 검거건수는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 해에 적발되는 대포폰 대수만 약 2만대에 달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이러한 실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휴대전화 개통 시 개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개통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지속·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근거법령에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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