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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국과연 소속 25개 출연연별 안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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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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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국과연 소속 25개 출연연별 안전사고 발생
안전관리비 조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출연연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최근 5년(2012년∼2016년8월) 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안전건수는 65건이며, 연구실 안전환경을 위해 조성하는 안전관리비 조성 규정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은 출연연이 있는 등 출연연 내 연구실 안전사고 관리 실태의 재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동 기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 소속 25개 출연연별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65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2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10건), 한국원자력연구원(8건), 재료연구소(7건)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출연연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의무사항인 안전관리비 예산을 5년 간 단 한번도 규정(연구과제 총 인건비의 1%이상 2%이하)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1%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에도 5년 중 4년은 규정대로 안전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1%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출연연들이 연구실 내 안전관리 예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출연연의 연구실 내 안전관리비 편성은 법적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연연들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실태는 미래부와 국과연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4년 간, 5년 간 법률상의 규정대로 안전관리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미래부와 국과연에서도 이들 25개 출연연들의 안전관리비 예산 확보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출연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는 점에서, 출연연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원들의 연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출연연 안전관리비 편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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