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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설 승마장 인허가, 금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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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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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설 승마장 인허가, 금품비리

공무원출신 건축사무소 대표 구속


지난 4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성남시에 신설하려는 승마장의 인허가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성남시의 건축사무소 대표 A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모 씨는 지난 2013년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승마장 인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현재 승마장 실경영주인 B모 씨와 고물상업체 대표 C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모 씨는 전 성남시 공무원으로 수정구청 건축과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뒷돈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웃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승마장 인허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부터 해당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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