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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제7대 의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파장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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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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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제7대 의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파장 일듯
새누리당, ‘아니면 말고’식 정략적 흡집내기 강력 법적 대응
 


성남시의회 제7대 의장선거에서 더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박문석 시의원(4선)은 지난 1일 오전 대표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선임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7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선거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밀실담합과 부정한 선거로 성남시의장단이 선출되었다면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법정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효소송의 근거를 “사전담합을 통해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자를 상하좌우 위취에 기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의 훼손과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3조 제2항에 규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전반기에 이어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만 두차례’나 제기한 더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갈등이나 잡음 없이 의회를 운영해 진일보된 의회 상을 제시한 제7대 의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기대하고 있는 100만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7월 6일 실시된 의장 선출 과정은 시의회 양당에서 선출된 감표요원 4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2명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100만 성남 시민 앞에서 확인했다.”도 밝혔다.


특히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무기명 비밀투표원칙 훼손’에 대해서는 일고에 가치도 없다고 폄하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후반기 원구성 관련, 의장은 더민주당이 선출한 박문석의원이 맡기로 한다’ 며 자당의 의사결정으로 선출된 다선의원에게 투표해줄 것을 새누리당협의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노골적인 행위로 오히려 더민주당이 ‘의원개인의 의사가 담긴 무기명 비밀투표행위’를 정당의 논리로 ‘의원의 자유의사를 구속한 선동의 주최’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더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부적절한 의혹 제기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못된 심보로 의장을 비롯한 제7대 후반기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흠집 내기’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렇듯 의정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더민주당의 행보는 시민을 위한 의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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