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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원, 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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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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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원, 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 시장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이들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들었다.

시장들은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시장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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