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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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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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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 실시

3주간 관내 운수업체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주간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중원구 관내 시내버스, 택시회사 차고지 16개소와 마을버스 회차지점 4개소에서 실시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조작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는 점검결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선명령 및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결과치가 기준에 근접한 차량은 정비 후 운행토록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점검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켜 차량 운행 시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차고지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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