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한)정용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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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1 16:45본문
한나라당 소속 단대.신흥2.3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35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광주대단지 조성 40년이기도 합니다.
성남시는 1968년 지속된 정부의 경제개발시대, 주거취약층을 서울시 외곽으로 집단 이동할 계획으로 20평 분양지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사건’이라는 ‘생존권 운동’을 통해 성남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본시가지의 뒷골목은 여전히 ‘따닥따닥’ 붙은 건물들과 2~3m의 좁은 도로가 혼재해 있는 등 산적한 도시주거문제, 도시환경문제 등을 낳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서울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눈물어린 성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성남시 아래 분당과 판교라는 대표적인 신도시를 만들었다면 고도제한 등 규제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본 시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처럼 우리시대의 파행적 근대화를 가장 집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행적 근대화의 모순을 뒤집어서 새로운 도시 공동체를 건설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첫 번째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성남1공단 부지가 성남시민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1공단은 당초 도시외곽에 입지해 있었으나, 도시의 성장에 따라 점차 본시가지 중심부로 변하여 주변환경에 저해요인이 되자, 성남시는 이에 지난 1984년 9월, 2001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5만1,400평 중 1만9,200평이 1985년 지금의 2.3공단 현)상대원동 소재로 이전하였고,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에는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잔여지 3만2,200평 중 남아있는 2만5,400평만을 2001년 성남도시기본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11월부터 개발업자가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수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시 집행부는 시의 개발방향과 상이하여 입안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여러차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 이유는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크다고 시 집행부가 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로 공원화를 요구하는 주민의견과 두 번째로 이를 수용한 시장의 공약사항이 저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올해 7월 상호명을 달리하여 도시개발법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발업자가 2만5,000평인 성남1공단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또한 본의원이 판달 할 때 우선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1공단 부지는 본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평지이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사업성은 일차적으로 보장된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시 집행부는 개발업자의 안대로 1공단 부지를 용도변경해 줄 경우 시세차익은 얼마만큼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1공단 부지 ‘싹쓸이’ 매입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업자가 제안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준주거용지 37.1%, 중심상업용지 35.4%이며, 도로, 주차장, 광장, 소공원은 개발지역을 위한 토지이용으로 볼 때 총 86.5%가 사업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연결녹지 12.2%, 완충녹지 1.3%는 개발지내를 위한 녹지에 불과합니다.
즉 공공을 위한 용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 집행부는 개발업체가 제안하고 있는 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무척 씁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8년 5월,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던 민선2기 김병량 시장 재임시에, 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1단계 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씁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승인받던 민선3기 이대엽 시장께서 개발업자가 ‘싹쓸이’ 매입을 하기 앞서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용지로 왜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민선2기처럼 단순히 1단계 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안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대엽 시장께서 현재의 공업용지 상태에서 일괄 매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담기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성남시는 구릉지에 형성된 도시로 남아 있는 평지라곤 1공단 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시가지 주민 대부분은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해 줄 것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지로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1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성남시 본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성남1공단 부지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용지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테마박물관 그리고 중심상업시설 입지 등으로 랜드마크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성남시청은 중원구 여수동으로, 성남 검찰청과 법원은 분당구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구지역은 뭘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 할 계획 입니까?
수정구를 위하여 시 집행부는 무슨 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는 1공단의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1공단 부지를 희망대공원과 연결한 녹지공간과 또한 희망대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분당 소재 아트센터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본 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테마박물관 같은 용도로 건립하여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기 보다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중심상업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1공단의 개발을 위한 성남시의회 차원의 1공단 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리하여 1공단의 특혜 시비나 민원을 해결하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10년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외에도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들이 입안 및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합방식을 도입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즉 성남시장의 경우 이와 같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주요내용은 인구50만이상 대도시의 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그 면적을 1/4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기반시설 비용을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성남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고 면적은 주거지형 12.5만㎡(제곱미터)까지 낮출 수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할지에 대해 시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1공단 부지는 단순한 부지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역사를 함께한 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들이 여기에서 일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이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분당, 판교, 위례 등 성남시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남1공단 부지만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용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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