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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건축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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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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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건축허가제’ 시행

건축허가 10일이면 OK

성남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사전 건축허가제’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토지의 소유 및 사용권, 소방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본질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시행 대상은 성남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IT·BT·NT·CT 관련 벤처기업, 기업형 업무시설 등 산업형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산업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건축허가제 시행으로 기존에 29일 소요되던 건축허가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으로 성남시의 기업 유치 및 설립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시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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