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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옥외광고물(간판) 실명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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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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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옥외광고물(간판) 실명제 전면 실시

실명제 스티커를 미부착, 불법 간판으로 간주

성남시 중원구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원구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간판으로 간주돼 옥외간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격 도입됐다.

적용대상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되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현수막, 애드벌룬 등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중원구는 실명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설치 광고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규로 허가·신고 하는 광고물은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법개정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구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조기정착과 홍보를 위해 안내문 1만2천부를 제작해 광고물 업주 등에게 배부하는 한편 다음달 중 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회와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원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양산을 없애고 시민들의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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