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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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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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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靑제출

비행안전구역 최고 장애물(영장산193m) 이하까지 고도제한 완화요구

성남시는 28일 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등을 방문, 잠실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와 관련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를 각기 민원실에 제출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성남시는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성남시의 전체면적 141.8㎢ 중 83.1㎢(여의도 면적의 28배)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ha당 1,400인이 넘게 거주하는 지역도 있다”며 “기존 시가지 55만 시민의 최소한의 삶 공간 확보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최고 장애물 고도인 영장산 193m 이하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또 “제2롯데월드 건축이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100만 성남시민들의 갈증어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바란다”면서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시가지의 과밀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위하고,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인프라를 적극 이용해야 할 적정한 시기에 와 있기에 성남시민이 염원하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결단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며, 뉴타운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면 롯데월드건축허가 못지않은 고용창출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단계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45m이하라는 건축물 고도제한(15층 이상 불가)에 묶여 주택공사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비 손실을 우려해 사업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부담비율이 높아 사업을 착공한 1단계구역인 중3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자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성남시에서는 고도제한에 묶여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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