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 제작 발송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 제작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2-03 13:45

본문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 제작 발송

연 1억5천만원 우편비용, 체납액 감소 기대

성남시 수정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제작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연 1억5천만원의 우편요금 절감과 함께 체납액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발급은 수정구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방안으로, 종전에 발송하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는 단속된 내용, 일시, 장소, 이의신청 기간, 감경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했으나 이번에 변경된 사전통지서는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겸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로 수정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게 사전통지서의 과태료의 20%가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하도록 유도, 지난해 2백3십억이던 체납액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각 따로 발송할 때 들던 연간우편비용 3억원이 올해에는 절반수준인 1억5천만원으로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정구는 우편물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설 적용되는 법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홍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위반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3551.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