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민원행정서비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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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3 14:00본문
차량등록사업소 민원행정서비스 ‘총력’
차량등록업무 안내 책자발간, 민원안내도우미 서비스, 상속이전 사전안내문 발송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들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평균 3천여 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등록 시 구비서류 미비로 2~3번 재차 방문하는 등의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차량등록업무안내 책자 1천700부를 제작, 지난 2일 시 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자동차판매대리점, 중고차량매매상사, 차량폐차장 등에 배치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차량등록업무안내 책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도 직접 차량등록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 사례별 구비서류, 등록절차, 주의사항, 취·등록세 납부, 사례별 질의응답, 2009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제 개편 내용 등을 107페이지 분량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비서류 미비로 재차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상속이전등록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인근 시군과 등록업무 구비서류의 견해차이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시민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처리의 정확한 안내와 처리시간단축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투입해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 무료등록 대행까지 해주는 등 민원행정비스를 위해 최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상속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절차상의 오류를 겪지 않도록 올해 안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 시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는 등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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