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 제작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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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3 13:45본문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 제작 발송
연 1억5천만원 우편비용, 체납액 감소 기대
성남시 수정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제작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연 1억5천만원의 우편요금 절감과 함께 체납액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발급은 수정구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방안으로, 종전에 발송하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는 단속된 내용, 일시, 장소, 이의신청 기간, 감경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했으나 이번에 변경된 사전통지서는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겸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로 수정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게 사전통지서의 과태료의 20%가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하도록 유도, 지난해 2백3십억이던 체납액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각 따로 발송할 때 들던 연간우편비용 3억원이 올해에는 절반수준인 1억5천만원으로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정구는 우편물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설 적용되는 법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홍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위반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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