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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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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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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남시는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분 8천460건, 자동차분 8만2천529건 등 총40억1천75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기준일(2008.12.31)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는 성남시청 환경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구간 정보를 일원화 하였고, 친환경 재생 종이를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확보에 더욱더 힘쓰고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수정구 729-5280~4, 중원구 729-6280~4, 분당구 729-7280~4)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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