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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에도 가상계좌 도입 ‘징수율↑ 체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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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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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에도 가상계좌 도입 ‘징수율↑ 체납금↓’

성남시가 올해 1기분(3.16~3.31)부터 도입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방식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기 환경개선부담금 43억여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해 납부기간동안 거둬들인 부담금 중 14%를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받았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3% 올라 가상계좌납부 방식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체납금은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도입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납부는 공휴일을 포함한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부담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징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가상계좌 납부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물 4만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물려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마련된 세금이다.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5평)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금액은 하수처리시설이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등 국가 및 지방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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