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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한)시장후보 선거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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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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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한)시장후보 선거원들 실형

법원, 생계형 금품 수수엔 선처...징역4월~10월, 집행유예 1~2년

유사학력 기재 혐의 최모 현역의원...벌금 7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 후보자 이모(57.구속기소)씨와 관련해 일정금액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운동원들에 대해 실행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이씨측 캠프내에서 일정 직책을 맡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벌인 김모(50.선거사무장)씨 등 4명에 대해 징역10월을,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4)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운동원이 제공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어 주어야 하는 책임과 각 피고인들이 처한 위치 그리고 수수한 액수 등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전국적 선례가 없는 만큼 여러 법원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법부는 금품이 살포된 부분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특별한 결의와 이들 선거운동원들이 예상치 못한 중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균형잡힌 시각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며 생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형감경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공천후보자 이모씨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선거운동원 임모씨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해 이씨 사건과 관련해 총 51명(구속기소 19명)이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예비후보자 명함에 기재한 뒤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역 시의원 최모(32)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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