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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탄력세율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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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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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탄력세율 문제 많다

시군마다 인하폭 천차만별「주민불만」늘어

재산세 탄력세율이 세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시군마다 인하폭이 천차만별 이어서 주민 불만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지치단체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산세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 세수부족을 겪는데다 일부 지역은 부자 동네만 덕을 본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이번에 부가된 공시가격 2억4천만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의정부는 34만원 30%를 적용하는 수원시는 29만8천원 50%를 적용하는 성남시는 17만원으로 제 각각이다.

당초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았으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계속 늘어나 현재 경기도내 17개 시군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력세율을 많이 적용할수록 그 만큼 세금을 덜 내는 반면 어떤 지자체는 탄력세율이 적어 같은 수준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어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탄력세율을 높이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덜어준 대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집계한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감소 현상에 따르면 5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까지도 재정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표준세율 적용시 재산세액 236억 9천만원에서 22억 2천9백만원의 재산세를 줄였으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액 배분 감소로 재산세 감소액인 26억2천9백만원을 고스란히 손해 봤다.

재산세 인하율 50%였던 고양시는 인하액과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등을 포함해 무려 210억원 이상의 재정 감소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문화복지사업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 측면에서 2~3배의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재산세 탄력 세율을 20~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에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가격별 보유면수별 과세 대책을 따로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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