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연립 채권입찰제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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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17 11:40본문
채권입찰 적용 아파트 보다 평당 300만원 저렴
8월말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아파트와 달리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연립주택의 분양가가 채권입찰제 적용후 연립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될 인근지역 시세의 90%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보다 싸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
▲연립공시가격 아파트의 60~70%=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고시가격은 40평대가 900만~1천100만원 50평대가 800~950만원 70평대가 평당 800~9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실지로 분당 연립주택 개별 공시가격은 구미동 코오롱 빌라 49평형이 4억32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삼익빌라 47평형이 3억8천400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선경 48평형이 5억2천800만원으로 평당 880만~1천100만원 선이다.
50평형대는 40평형대보다 더 싸다.
구미동 삼부 그랜드빌 59평형 4억7천5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건영빌라 57평형 4억2천400만원 분당동 한화프레스티지 50평형 4억8천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경남 선경 59평형 6억800만원으로 평당 700~1천만원 선에 분포돼 있다.
이는 40~5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당 1천330만원~1천5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보다 30~40% 싼 것이다.
채권 입찰을 할때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 선에서 결정 되는데 이때 인근 지역 시세는 분당의 비슷한 평형대의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에다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 7월말 현재 14.1%) 공시율(시세의 80%)을 곱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시행 한다면 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시세는 인근지역 연립의 평균공시가격 5억2천800만원(최고가인 1천100만원 적용시)에다 집값 상승률 (1.14)과 공시율(1.25)를 각각 곱한 7억5천 240만원이며 실질 분양가는 이 금액에 90%인 6억7천716만원 평당1천410만원이 된다.
이때 인근지역 평균 공시가격을 평당 1천만원으로 낮추면 실질 분양가는 4억8천만원에 집값 상승률과 공시율을 곱한 금액의 90%인 6억1천500만원 평당 1천238만원으로 떨어진다.
50평형이상 큰 평수는 평당 공시가격이 40평형대 보다 낮아 주변시세의 평당가와 실질 분양가도 이보다 싸다.
▲분양가는 비싼 채권입찰 무의미〓 이에 비해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순수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된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판매한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의 땅값은 용적율 75~80% 감안하면 평당 810~860만원선이다.
여기에다 5층이하 전용 125㎡(37.8평) 초과의 연립주택 건축비 평당 330만원과 테라하우스등 시공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28%까지 받을 수 있을 가산비용 땅값과 지하층 공사비 부대시설 등 시공에 들어가는 별도 가산비용(평당 200만원확정)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포함될 부가가치세(10%)를 한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천495만원~1천545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순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인 실질 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권 입찰제가 사실상 무의미 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자분 위원회를 열어봐야겠지만 전체 조사와 주공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연립주택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싼데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 차익율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은 순수분양가(평당 1천495만원 예상)만 부당하면 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 평당 1천800만원 추정) 보다 약 300만원 정도 싸게 분양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을 높일실 수요자라면 연립 주택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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