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한)시장예비후보 이모씨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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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10 16:24본문
前(한)시장예비후보 이모씨 징역 2년 선고
법원, 이모씨 운동원들도 실형...임모 前도의원 150만원 선고
지난 5.31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인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이 후보를 도왔던 고모, 박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경구)는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이씨의 선거운동원 고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선거운동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1000만원, 선거운동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경기도경찰청은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모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과 승용차,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부 등을 확보,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외에도 4.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前도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홍모 전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모씨측과 임모 前도의원은 1심 선고가 과하다 판단하고 2심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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