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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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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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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성남시는 토지 8만7천556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각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등을 통해 토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제기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 확정,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가 이번에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택지개발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95% 상승했다.

구별로는 분당구 3.05%, 수정구 2.92%, 중원구 2.53%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7-5번지 AK플라자 인근 상업용 토지로 1㎡당 1천2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15-11번지 송유관 공사 인근 임야로 1㎡당 2천870원이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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