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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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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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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노동부, 비정규직엔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경우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어 고용보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노동부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가 현행 서면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방식 도입은 2004년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면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전자카드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후년인 08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각 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발급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 포함되는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병렬 고용보험 팀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 방식이 정착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급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근로자가 비용 걱정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훈련수강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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