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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보험, 가입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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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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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보험,가입률 저조

사업주 인식부족이 요인...노동부성남지청, 과태료 등'적극 행정'추진

7333.jpg성남, 광주, 이천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 고용지원팀이 2006년 상반기까지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가입대상자 1,849명 중 35%인 664명 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장도 19개소 88명에 이르며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 3개업소 16명, 그리고 기타 근로기준법을 위반도 5개업소 38명에 이르렀다는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1~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사업주의 인식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경구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하반기 외국인 지도 점검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포들이 많이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식당)의 경우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감은 물론 고용허가제 관련 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소장은 말했다.


외국인 전용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최소한의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8월25일까지 한달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회전기계 덮개 미설치 등 46개 사업장 17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보건진단명령을 시행했다.


김석철 지청장은 “산업 재해의 절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있는 중소사업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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