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발전 저해요소 ‘물럿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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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02 08:29본문
성남발전 저해요소 ‘물럿거라’
(가)성남발전연합 설립 추진...고도제한 해제 등 재산권침해 대처
성남시 재개발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고도제한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민간기구인 (가칭)성남발전연합이 내달 설립될 전망이다.
28일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외에도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증대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민 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도제한 완화 및 성남의 현안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자문, 지원 등은 물론, 성남공항으로의 명칭변경, 캠페인 및 각종 학술회의, 그리고 서울공항의 활용방안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개발에 대한 연구자료집외 간행물 발간, 지역개발 사업 연구 등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의식 함양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에 있어 지가상승은 사업성의 하락을 부추겨 사업자체의 추진여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도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일반주거지내 20평 분양지 500가구를 현재 평당 기준을 1000만원으로 가정해 재개발을 할 경우, 용적율 250%에 적용하면 수익률이 11%(무상지분 100%), 용적율 280%을 적용한다면 수익률이 17.6%가량 생기는데 여기까지가 사업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땅값이 더 이상 올라가면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를 배정받음으로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용적율에 따라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여만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실무위원장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연합체가 필요로 했었다며 민간기구로 발족한 (가칭)성남발전연합은 앞으로 민·관·정협의체로, 이후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을 받는 전국의 자치단체와의 현합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 및 추진연합회, 군(공군전역자) 관련자, 항공관련 학자(항공대 교수) 등 관련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분야 학자 및 관계자, 지역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 모두를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최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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