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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불안 '노동상담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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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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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노동부 성남지청 노동상담실을 이용하세요”


태평동에 사는 김모씨.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경제가 불황이다보니 회사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월급이 며칠 미뤄질 예정이라는 통보를 접했다. 여기에 카드대금, 핸드폰 요금,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생각하니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에 손이 저절로 옮겨진다.


이렇듯, 김씨와 같은 고민에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부가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6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 등 금품체불의 경우, 무엇을 할지 몰라 망설이는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노동부를 찾아 상담을 통해 이의 해결이 필요한데 면담은 짧게는 10분, 늦으면 수시간이 필요한 만큼 넉넉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정서를 작성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몰라 양식을 제대로 채워 넣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면서 진정사건 처리에 중요한 항목들이 많은 만큼 충분한 습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은 “일부 공기업과 은행 등 사기업을 중심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위해 정년조정 및임금피크제 확대,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3대 통폐합 및 특수 법인화 등 제도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그피크제는 워크세어링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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