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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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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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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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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6. 3. 24.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9. 25.부터 시행된다. 한편, 후속조치로 추진된 동법 시행령도 8.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령이 시행되는 9. 2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법개정을 몰라 피해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 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본 사안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반상회 기고 등 관련 시·군, 부서를 통해 홍보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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