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상정안 줄줄이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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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24 09:05본문
시립병원건립 부지선정과 관련, 김현경 의원과 김우태 과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행부 상정안 줄줄이 심사 보류
시립병원부지선정 등 심사보류... 문화재단정관개정은 부결
판교택지개발지구내 구청,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등 공공청사 부지 매입 승인안 및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등을 담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변경 계획 승인안 등 성남시가 상정한 안들이 줄줄이 심사 보류됐다. 이유는 대책이나 대안없이 지난회기와 별 다른 대안이나 방안이 없어 심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23일 성남시의회는 1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5대 성남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동안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권고에 의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최만식 의원 등 13인에 의해 발의된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은 모법이 재래시장외 소규모 상가에 까지 법령을 확대, 개정해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불가피함으로 심사를 보류토록 했다.
최만식 의원이 제5대 성남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모법 개정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는 판교택지개발지구내 구청,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등 공공청사 부지 매입 승인안 및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등을 담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변경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도 판교계발계획에 따라 보건소 등의 부지가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구청사와 함께 짖게 될 보건소보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민회관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타 지역의 개발 방향을 고려한 부지 선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판단하자며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부분. 성남시는 "500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를 위해 인근 사유지 9,300여평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데 이 일대 토지소유주가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시 시립병원 설립이 미뤄진다는 소식을 접한 대책위가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통보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의 민원과 함께 성남시 자문변호인단도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게진하고 있는 등 법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난 회기 때 타 대체부지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에 따라 접근성과 시기성 등을 고려해 시청사 이전, 여성회관 및 법원 검찰 부지, 1공단부지 등 10여곳을 제시하며 2010년 청사 이전에 따른 시 청사 부지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가장 가능성 있는 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환경위 의원들은 성남시가 제시한 의견 등을 검토해 보면 전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인데 과연 성남시의료원을 짖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들은 성남시가 현재까지 보고한 내용으로선 결정할 내용이 없다면서 좀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 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의원은 “시 자문변호인단에서 사유지의 과도한 침해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과도한 침해는 어디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중인데 집행부가 은근히 시청사로 유도하는 것은 올바른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다그쳤다.
문길만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지난 139회 회기때 꼭 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구슬리더니 이제와서 다 아는 용역결과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원들을 가지고 논 것과 진배없다”며 집행부를 나무려다 휘청, 간사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상황으로까지 옮겨졌다.
상황이 이같이 흘러가자 현재 성남시의료원 부지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며 심사를 보류하던가 연기할 것이 논의됐으며 결국 심사를 보류 다음 회기에 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경기도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정관의 제정 및 변경시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규정은 시에서 재정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통제할 있어 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부결했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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