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업 등 법 개정해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고리대업 등 법 개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0-17 19:09

본문

7473.jpg

최성은(민노)의원과 송태경(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실장이 태평4동 한 비디오가계를 찾아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고리대,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폐단을 설명하고 있다.

고리대업 등 법 개정해야

민노당, 서민 보호 민생지킴이 전개...민노당과 의논해요

“건물주인이 전세금을 두배로 올려달라는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건물주가 은행에 부채를 안고 도주하면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모습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또, 일수한다는 사 금융업체에서 선이자 떼고 취급수수료도 내고 겨우 돈을 빌렸지만 이자로 원금의 배가 넘도록 갚았는데 아직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남아 있어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더욱 옥죄고 있고 여기에 장기매매하라, 애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빚 독촉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서민들의 과중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리대 사업의 추방과 주택 및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지킴이’활동을 전개했다.


17일 최성은, 김현경 의원 등 민노당 의원과 당원들은 수정 태평4동과 중원 은행·상대원동, 그리고 분당 정자동 상가를 중심으로 개인 파산신고 상담, 고리대에 대한 피해와 임대차 피해 등 민원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거나 월세의 과도한 인상, 환산보증금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다양하게 상담이 이뤄졌다.

서민들, 고리대·주택 및 상가임대차 피해 가중


민노당 관계자는 “전·월세나 상가임대인보호법이 있지만 다급한 서민들은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여기에 사금융의 하나인 일수의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노당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보호 활동을 통해 △현장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개정의 필요성,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목표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은 의원은 “금번 상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일대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노당의 정책을 홍보했는데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조그만 점포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으며 특히, 재개발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02-2077-0558)와 성남시위원회의 이번 민생지킴이 활동은 지난 6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시작된 전국투어의 일환으로 성사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매일 오전 7시 종합시장, 중앙시장 등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FTA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 최영록 기자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