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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생에너지설치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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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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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률 4.3%


김의원 국감서 면제허가 ‘남발’ 주장...증개축 등에 확대해야

7465.jpg지난 2004년 3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단 14곳 4.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김태년(우 수정)국회의원이 산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의무대상 기관은 총 319개이며 이중 면제기관은 93개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야 할 기관은 총 226개로 조사됐는데 이중 기 설치 완료된 곳은 1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에서, 기존 건물과 다른 새 건물을 짓더라고 동일번지수라면 증축으로 분류되는 등 무분별한 면제허가 사유가 남발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의무화 적용범위를 중축 및 개축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 등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학교 등 국공립 교육기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4억여원을 들여 옥상에 50kWp(최대일사조건에서 시간당 50KW를 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의 용량을 설치할 경우, 20년동안 7억7천여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성은 충분하다”면서 예산은 직접 설치가 불가능한 공공기관의 건축비 5%를 학교에 기부하고 일반국민이나 환경문제 등 관심 인사를 대상으로 펀드로 모집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실상,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시 된다. 김 의원이 지적하듯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는 정유업계의 입김(?)에 의해서인지 많은 연구를 통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친환경에너지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상식밖의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신축 건물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미국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개발 프로젝트에도 태양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모든 산업의 발전은 관심과 쓰임, 그리고 편리성에 의해 발전한다. 비록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미진하다고 해도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쓰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줄 만큼 과학의 발전이 뒤따른다면 상용화는 물론, 우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성남시는 성남동 및 여수동 일원 보상계획에 따른 물건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수동 신청사 건립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꼭 설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 최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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