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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6년 예산 2조224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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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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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성남시 2006년 예산 2조22474억원

U-city 기반조성 사업 등 삭감...성남도시관리계획도 10건 존치

성남시의회는 기정예산보다 1,282억원이 증가된 총규모 2조2,474억원을 성남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50% 증액된 사회개발비 등을 포함, 기정예산 9,234여억원보다 625여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1,334여억원보다 1282여억원이 증액된 1조2,616여억원이 편성됐다.

성남시의회는중기지방재정에 미포함된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사업과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실시설계비, 성남시의료원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등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 모두를 삭감 처리했다.

또 타당성 검토없이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이 취소된 ‘성남시 상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으며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증액을 결정했다.

7447.jpg특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중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빌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선 모두 반려했다.

이를 살펴보면, 법원 동축부지의 2종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하려던 계획에 대해 “지난 10년간 사용해 오면서 별반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환원할 이유가 없다”며, 복정동 286-2번지 일원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지구가 중복되어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 집행부가 경관지구의 폐지를 상정했으나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셔블 음식점 등이 포함된 서현동 78-4번지 일원의 건폐율 및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는 등 완화 요건과 함께 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도 신도시설계지침에 전면 배치되는 등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유석 당대표와 최만식 의원 등은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이 시장 및 친인척 재산관리계획이냐고 반문하면서 특혜 의혹이 있는 관리계획 변경안의 중단과 함께 정책 및 입안 추진자의 명단공개와 문책, 그리고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업무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의 두 곳 대형 백화점 6층을 임의용도로 변경하는 계획도 단속을 해야할 성남시가 특정업체 이익에 앞장서는 형태라며 총 31건의 도시관리계획수립안 중 10건에 대해 존치를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안 중 연간회의 총일수로 100일 이내로 수정, 당초 80일보다 20일 연장했으며 정례회는 연2회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회 20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명문화 했다.

경제환경위원회(문길만)는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과 조성 대상부지에 대해 법원의 협의 매입 요청이 있는 여성 테마파크 조성은 부결했으며 판교지구내 공공청사 신축과 의료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분당보건소 신축은 각각 심사보류했다.

한편, 황영승 의원 등 8명은 은행2동 일대를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지원을 극대화를 통해 인구과밀 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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